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신라 지증왕 13년(512년)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취득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것이다. 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1900년 10월 25일 “대한제국칙령 제41호”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고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된 것이므로 오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고, 1910년 “한일합방조약”에 의해 침탈된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은 “대일평화조약”에 의해 회복된 것이므로, 독도의 영유권은 “대일평화조약”의 해석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.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압도 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고한 법리의 개발이 요구된다. 이 연구는 이 요구에 부응하여 시도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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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 | 00 |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 = The legal status of Dokdo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/ 지은이: 김명기 ; 엮은이: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|
260 | 서울 : 선인, 2017 | |
300 | 586 p. ; 23 cm | |
490 | 10 |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; 16 |
500 | 권말부록: 대일평화조약 등 | |
504 | 참고문헌(p. 379-398)과 색인수록 | |
650 | 8 | 독도 영유권 평화 조약 |
651 | 8 | 독도(한국) |
653 | 대일평화조약상 독도 법적 지위 LEGAL STATUS DOKDO PEACE TREATY JAPAN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 | |
700 | 1 | 김명기, 1936-, 金明基 |
710 | 영남대학교. 독도연구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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