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키야 미우 소설. '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. 더불어 정부는 안락사 방법을 몇 종류 준비할 방침이다. 대상자가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. 정부 추산에 따르면,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.'사회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 '70세 사망법안'이 지극히 평범한 도요코 가족의 일상에도 들어온다. 사망법안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저마다 다르다.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미래가 안정을 찾을 반가운 소식으로, 누군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,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을 무시하는 처사로 다가온다.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회에서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되고 만다. 열 자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제목에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피부에 잔인하리만치 서늘하게 스며드는 현실이 녹아 있다.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 가는 시간 동안, 우리는 나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'나'의 입장에서 진하게 공감하며 타인의 시각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. 더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아주 평범한 한 가족에 투영하여,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책이다.
리더 | 00954nam a2200361 c 45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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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 | 00 | 70세 사망법안, 가결 / 가키야 미우 지음 ; 김난주 옮김 |
246 | 19 | 七十歳死亡法案、可決 |
260 | 서울 : 왼쪽주머니 : 사람in, 2018 | |
300 | 395 p. ; 19 cm | |
500 | 왼쪽주머니는 사람in의 임프린트임 원저자명: 垣谷美雨 | |
546 | 일본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| |
650 | 8 | 일본 현대 소설 |
653 | 고령화 70세 노인 가족 사망법안 가결 칠십세 | |
700 | 1 | 가키야 미우, 1959- 김난주, 1958-, 金蘭周 |
900 | 10 | 원곡미우, 1959-, 垣谷美雨 |
940 | 칠십세 사망법안, 가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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